창원지법 제11민사부는 12일 열린우리당 김해시장 후보 공천에서 떨어진 이 모 씨가 당을 상대로 낸 공 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선거인 명부 조작 부분은 명부 작성에 일부 잘못이 있지만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로 여겨지며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인 명부 미비치·공람 등의 신청인 주장에 대해서도 "공천자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경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밀양·진해·창원·거창 지역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공천 낙천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8건에 대해 "공천 심사와 여론조사 과정, 조사 기법과 결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었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