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지난 4월초까지 TV 광고에 출연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의뢰하고,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대변인은 12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 법률구조단은 출마예정자였는지 판단은 출마를 함으로써 성립된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최고위원 등은 12일 선관위를 방문해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