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종 씨, 줄기세포 단독 조작
<앵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지난 다섯달 동안의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황우석 박사는 조작된 논문으로 연구비를 타내고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팀의 세포를 미즈메디 병원의 줄기세포로 조작한 범인은 누구인가? 황우석 교수팀에 지원된 연구비는 적법하게 사용됐는가? 줄기세포 파문의 핵심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답을 내놨습니다.
줄기세포 실체 조작은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 범행이며, 황우석 박사는 연구비 가운데 28억원 상당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법처리를 받게 된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우선 황 박사가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연구비를 타내고 일부를 유용한 사기 혐의와 난자취득과정에서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줄기세포 배양과정에서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넣은 것으로 드러난 김성종 연구원에게는 서울대 팀의 업무를 방해하고 증거조작 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중압감과 황 박사의 신뢰를 얻고 장래를 보장받기 위한 욕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밖에 서울대 수의대의 이병천, 강성근 교수와 한양대 윤현수 교수도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줄기세포 파문은 허망한 사기극으로 드러났고 체세포 맞춤형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검찰은 결론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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