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최명수 후보가 12일 현행 선거법이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헌법이 규정한 평등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후보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현행 선거법은 무소속 후보들간 선거운동 기법과 정보 등을 지원해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소속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기호를 부여받아 최고 75일간 기호를 알릴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등록 마감 후 기호가 정해져 14일간만 기호를 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선거등록 마감 후 기호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무소속 후보들의 선거 공보나 벽보 인쇄가 일시적으로 몰려 인쇄의 질을 고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인쇄업체를 구하지 못해 공식 홍보물을 제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호를 부여받지 못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하는 로고송 등을 제작하거나 제작업체를 구하기가 힘들다"며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으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되자 올 초 탈당한 최 후보는 도내 무소속 출마자 10명과 무소속 후보 모임인 \'충북자치연대\'를 결성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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