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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급 불가 약관은 부당"

하현종

입력 : 2006.05.14 18:52|수정 : 2006.05.14 18:52

공정거래 위원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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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는 수강료 환불을 제한한 학원 약관은 부당한 것이라면서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는 전국 14개 학원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학원들은 수강 접수때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사용해, '시정 조치'됐다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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