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사실이 최근 선관위와 경찰 등에 잇따라 적발돼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북도선관위가 \'공무원 선거운동 특별단속기간\'을 선포하는 등 지역 선관위들이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잇단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는 이들의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11일까지 조치한 공무원 관련 선거개입 내역은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7건, 주의촉구 3건이다.
김천시의 모 공무원은 3월 12일 지역의 한 교회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를 신도 260여 명에게 소개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예천군의 한 홍보담당 공무원은 지난달 초 예천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예천군수의 업적을 소속 직원과 학생들에게 홍보하다 선관위의 주의촉구를 받기도 했다.
포항시청 공무원 63명은 지난 1월 선거출마 예정자 측근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다가 최근 선관위로부터 모두 5천4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는 단일사건으로 역대 선거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최고 금액이며 대상자도 가장 많아 지역 관가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2명도 이달 초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3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북도청 공무원 유 모(43)씨와 김 모(54)씨를 입건했 다.
유 씨는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고교 선배를 위해 동문 인터넷카페에 출마예정자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김 씨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 공천과 관련, 비방하는 글을 타인 명의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지자 경북도는 10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지침\'을 각 시·군에 전달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 중립을 당부했다.
한편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쪽에서는 \'선거법 때문에 후보자 사무실 한 번 방문할 수 없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경북의 한 공무원은 "함께 일해 온 상사가 출마했을 경우에 인간적으로 걱정이 돼서 선거사무소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도 일과 시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돼 가볼 수가 없다"면서 "인사 한 번 못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불평이 많다" 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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