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수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반면 해당 구청장에게는 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11일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구청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내 보육종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영유아법이나 구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조항인 \'구청장의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사를 복지국장이 전결처리했다고 하지만 구청 예산으로 후원·주최 했기 때문에 국장은 구청장의 직무행위를 단순히 대리했을 뿐이며 간담회가 식당에서 저녁에 열렸기 때문에 A구청장은 식사와 술이 제공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보육종사자 간담회가 매년 개최돼왔고, A구청장이 처음부터 식사 제공행위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며 "선거법이 자주 개정돼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 힘든 점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구청장은 작년 12월29일 구청이 개최한 관내 보육종사자 간담회에서 56명에게 350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간담회에 참석했던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향응 가액의 50배씩 모두 1억 8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지난 2월 부과했다.
1차 간담회만 참석한 33명에게는 266만원씩, 2차로 유흥주점에 간 23명에게는 401만원씩 부과했으나 모두 이의 신청을 내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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