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밀실 여론조사로 충남지사 후보를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후보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을 낸 이신범 전 의원이 11일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5.31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용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국민중심당이 일방적인 밀실 여론조사 자료를 근거로 충남지사 후보를 결정한 것은 당헌 제63조와 지방선거 당규 제16조를 위반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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