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한국 국적 취득 자격을 얻는 특별귀화시험에서 한국인을 대신 응시하게 한 중국인 지모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아 과천경찰서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10일 오전에 치른 한국의 풍습, 역사를 묻는 1차 필기시험에 한국인을 대신 시험치게 해서 합격했지만 자신이 직접 본 오후의 2차 면접시험에서 한국어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다 1차 시험의 내용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심사관들에게 적발됐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리 응시 등 부정한 방법의 국적 취득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