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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받은 공무원 63명 무더기 과태료
손석민
입력 : 2006.05.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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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공무원 63명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무더기로 50배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경북 6개 지역 향우회 소속인 이들 공무원이 지난 1월, 전 포항시장의 측근들로부터 설에 고향에 가서 잘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12차례에 걸쳐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음식물을 제공한 전직 시장의 측근 2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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