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 당시 상황을 재현할 것을 요구한 뒤 성폭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1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A(36) 경장을 긴급체포 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36) 경장은 지난달 21일 오전 11시30분께 B(43.여)씨 집에서 " 수사상 절차이니 피해 경위를 재현해 달라"고 요구한 뒤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사상 필요한 절차라는 A경장 말을 믿고 그의 말에 따르다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발로 차며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이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행 사실을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재연해야 한다"며 만날 것을 요구, 함께 B씨 집으로 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B씨는 주장 했다.
B씨는 경찰에서 "A경장이 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자신을 안방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이상한 행동을 하며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몰래 고민을 거듭하던 B씨는 인천 여성단체 성폭행상담소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상담소로부터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여경이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 수사에 착수했다.
A경장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피해경위에 대한 재연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하려고 강제로 옷을 벗기진 않았다"며 "피해여성이 티셔츠와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 경위를 재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과 소속 팀장을 직위해제했다.
B씨는 C(50)씨에게 3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A경장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해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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