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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사상 첫 심리

김정인

입력 : 2006.05.11 09:19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리가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성전환 시술 경험이 있는 의학계 인사와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종교계 인사를 초청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꿔주는 것이 사회 정서나 의식에 맞는지를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은 2002년 7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윤모 씨와 같은해 12월 영화배우 하리수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이후 매년 잇따르고 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