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0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모 구청장 후보 박 모 (57)씨와 연락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2개월 동안 2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510여 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지지를 호소하고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2만~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자신의 책을 선거구민에게 돌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전 부산 모 구청장 예비후보자 김 모(61)씨와 김 씨의 선거사무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김 씨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전화 ARS를 통한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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