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31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출마자들은 지역구내 일정 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출마자의 경우 해당 시.도내 3분의 1 이상 시.군.구에서 1천~2천명, 기초단체장 출마자는 300~500명, 광역의원 출마자는 100~200명, 기초의원 출마자는 50~100명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자들은 반드시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에 추천을 받아야 한다"면서 "추천인원 상한을 초과해도 선거법에 위배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