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부당한 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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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역 무소속후보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선거법은 무소속연대 결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며 오는 12일쯤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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