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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골프장 영리목적 경영 가능"
권란
입력 : 2006.05.10 14:46
서울시가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다가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거부하자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이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프장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 경영하는 시설이므로 부지사용권은 골프장을 조성한 공단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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