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관할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를 초청, 선거법 세미나를 연다.
10일 밀양지청에 따르면 후보자들이 선거법 이해를 위한 기회 마련과 공명선거를 결의하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 검찰과 후보자단이 공동으로 이 같은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번 세미나는 밀양지역 후보자의 경우 11일, 창녕지역 후보자는 12일 오후 3시에 각각 개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검찰의 4대 중점단속 대상 설명, 선거법 해 설 및 토론, 선거법 관련 질의 응답 등의 시간을 갖는다.
또 세미나 이후에는 현장에서 후보자들이 공명선거 결의문을 채택 낭독해 후보 자간 공명선거를 다짐한다.
밀양지청은 "사후단속 위주의 선거사범 관리에서 벗어나 검찰과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함께 연구 토론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축제같은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후보자 전원이 공명선거를 다짐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밀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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