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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신속 검거 '핫라인' 구축키로
이대욱
입력 : 2006.05.10 10:30
법무부와 경찰청은 탈주범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탈주사건 발생 즉시 112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탈주사건이 났을 때 72시간 동안은 교도관 자체 인력으로 우선 검거활동을 할 수 있으며 체포할 수 없을 때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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