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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분양 광고' 인평에 시정명령
한승희
입력 : 2006.05.10 10:09
상가를 분양하면서 상가 인근에 고속철도 출발역이 건설된다고 허위로 광고한 주식회사 인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리도록 했습니다.
인평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서울 양재동의 상가 '하이브랜드'를 분양하면서 '호남고속철도 강남 출발역 인접', '고속철도 출발 예정지' 등으로 허위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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