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쯤 고시 계획
식약청이 지난해 문제가 됐던 김치의 납과 기생충 기준을 마련. 납 0.3ppm, 카드뮴은 0.2ppm, 기생충과 기생충란은 불검출. (납의 경우 국제식품규격기준의 엽경채소류 기준 0.3ppm과 동일)
지난해 12월 말 식품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고 현재 식약청 자체의 식품규제심사가 진행 중임. 식약청 심사가 끝나면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신청, 통과되면 식약청장이 8월쯤 고시를 할 계획.
김치에 대한 중금속과 기생충 기준은 그동안 없었음. (식품공정상 성상,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 만 검사하도록 했음.)
특히 기생충의 경우 지난해 식품 전체에 적용하는 이물질 기준을 끌어와다가 적용했음. 따라서 시정명령 밖에 내릴 수 밖에 없었음. 이번에 기생충(알) 기준이 김치류 규격기준에 포함이 되면서 행정처분이 강화될 수 있게됨. (품목제조 정지 등)
* 지난해 김치검사 납 검출량 :
식약청 자체검사(중국산/국산 58개 제품) 0~0.05ppm
고경화 의원 검사 (중국산 10개 제품) 0.12~0.57ppm
참고) 기존 중금속 기준:
납 : 곡류 0.04ppm, 야채류 0.03ppm / 카드뮴 : 쌀 0.2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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