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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낡은 집을 사면 집이 헐릴 때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낡은 연립주택 단지입니다.
부동산 브로커 45살 이 모씨가 지난해 5채를 사들였습니다.
이씨는 기획부동산업자 39살 신 모씨를 통해 분할 매입자를 모집했습니다.
구청이 연립주택을 헐고 보훈회관을 건설할 예정인데, 헐릴 집의 주인에겐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준다고 유혹했습니다.
순식간에 5채의 소유주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씨는 10억원대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구의회 의장과 구청 공무원에게 현금 1천만원과 7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보훈회관 건립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기대했던 매입자들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김영래/서울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 매수자 15명 중 20대 매수인이 7명으로 부유층이 자녀에게 편법으로 아파트를 만들어준 것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이 씨를 구속하고 신 씨 등 기획부동산업자 네 명과 구의회 의장, 그리고 구청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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