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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근 농협 회장 영장 청구 검토

권란

입력 : 2006.05.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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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10일)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을 시사했는데 오늘 중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권 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대근 농협 중앙회 회장은 현대차 비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아침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지난 2000년 당시 농협 소유였던 양재동 건물을 현대차에 유리한 조건으로 팔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감정가 3천억원 짜리 이 건물을 7백억원이나 싸게 사면서 매매 대금도 절반은 나눠서 내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봤습니다.

하지만 농협 측은 6번이나 유찰된 끝에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현대차로 낙찰된 정당한 거래였다며 특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 수사팀 간부는 "중요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오늘 안에 결론낼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다음 주에 기소한 뒤 5.31 지방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현대차 비자금의 사용처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