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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 또 성폭행'

조제행

입력 : 2006.05.11 07:24|수정 : 2006.05.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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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성폭행 사건을 재현하자며 피해 여성을 다시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35살 임 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임 모 경장은 지난달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재현을 빌미로 피해자 40살 박 모 씨의 집에서 박 씨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입니다.

임 경장은 사건 재현을 한 것은 맞지만 박 씨가 스스로 옷을 벗었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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