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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회장 징역 15년 · 23조원 추징
곽상은
입력 : 2006.05.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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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와 횡령, 재산 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 3백58억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우사태는 무리한 차입경영과 외형확장, 경영진의 무책임이 빚어낸 사건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그 장본인인 김씨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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