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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요건 미달기업 우회상장하면 상장폐지

박민하

입력 : 2006.05.09 14:52


금융감독 당국은 다음달부터 증시에 우회 상장하는 비상장 기업이 신규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또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외부 평가규정을 강화하고, 우회 상장 기업에 대한 공시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회 상장과 관련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