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이 9일 열려 대검 중수부가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58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외형 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은 사건이다. 결국 '대우 사태'에 3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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