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9일 지역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인 김 모( 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 19일 장흥지역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등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이 그 식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식사를 함께 했던 박준영 전남도지사 부인 최 모(55)씨 등은 지난달 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각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장흥=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