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제주도당 도의원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관련자 3명에 대해 금품 수수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은 제주도당 당직자 K씨(44)와 북제주군 A선거구 공천 확정자 K씨(53), B선거구 공천 탈락자 K씨(45)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당 당직자 K씨는 공천 과정에서 A·B선거구 공천 예비후보인 이들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것일뿐이라며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제주도당 현문범 홍보위원장 등 4명의 공천 탈락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같은 달 26일 제주도당 관계자 K씨 등 4명의 집과 개인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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