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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에 '경고' 처분

김우식

입력 : 2006.05.09 13:37

"강제성은 없다 판단" 가장 낮은 징계 수위 결정


한나라당은 '술집 동영상' 파문의 당사자인 박계동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가장 낮은 징계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권영세 한나라당 윤리특위 부위원장은 "문제의 동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성추행 부분은 인정이 됐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징계수위는 4단계로 당원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순입니다.

9일 윤리특위에는 전체위원 12명 가운데 위임장을 받은 사람까지 모두 11명이 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