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해외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국적법'상 '국적상실사유에 입양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입양촉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역시 '해외 입양 금지', '입양숙려기간 도입', '친양자제 도입' 등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국내입양보다 해외 입양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 해외 입양에 따른 부적응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내 입양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해외 입양을 금지할 경우 전체 입양율을 낮추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입법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