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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예비후보 로고송 부른 노래강사 경고

입력 : 2006.05.09 11:00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노래교실에서 특정 구의원 예비후보의 로고송을 부른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 모(42)씨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부산 북구 만덕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수강생들 앞에서 모 구의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로고송을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돼 선거법 위반이 되나 사안이 경미해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