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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시위' 구속영장 또 무더기 기각

김수형

입력 : 2006.05.09 07:09

법원, 23명 중 6명만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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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역 시위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무더기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실제로 시위를 주도한 핵심 지도부가 다 빠졌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제 검찰도 핵심 지도부를 소환하도록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또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5일, 평택 미군 기지 이전 예정지에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시위를 벌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3명 가운데 17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철조망 안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순 가담자가 대부분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포반을 편성하는 한편 사진 분석을 통해 5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며, 불구속 입건한 2백 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문정현 신부 등 평택 범대위 소속 간부들을 소환하도록 했으며,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시위대가 군사보호구역에 침입하면 군 형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범대위 측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방부 규탄 운동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혀, 평택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