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구 '유령당원' 가입 사건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안동범 판사는 5.31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내부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당사자 동의없이 당원으로 몰래 가입시킨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대부분 동의를 얻어 입당원서를 작성했으며 위조된 입당원서는 그 중 일부에 그친 점, 편취 피해가 미약하고 전자기록 위작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구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관악구 거주 노인 40여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당원서, 당비납부 약정서 등을 위조해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당원 1천300여명의 아이디(ID)를 조작해 당 홈페이지에서 당비 납부 여부를 몰래 확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경찰에서 박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입당원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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