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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예비후보 부인 금품제공 여부 수사

입력 : 2006.05.09 09:39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장 예비후보 A씨의 부인이 대구 모 조합에 찬조금을 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연말 대구 모 조합 망년회에 참석, 남편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외에 이날 망년회에 초청된 다른 인사들도 상당액의 찬조금을 낸 점 으로 미뤄 A씨의 부인도 일정한 찬조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행사를 주관한 조합 이사장 B씨와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 간에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