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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 의원이 피해 여기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 의원을 이번주 안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의 간부는 "최 의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어 양측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에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주중에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처벌수위와 관련해서는 정식 재판에 넘기는 불구속 기소 방안과 벌금만 구형하는 약식 기소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