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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05.08 14:42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8일 협의회장 출신 당원들의 음식값을 대신 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주시 A(51)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0월 13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모 음식점에서 모 정당 협의회장 출신 10여명의 음식값 22만원을 지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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