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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흥 지방의원 경선, 없던 걸로..

입력 : 2006.05.08 14:29


전남 고흥지역에서 민주당 기초의원 경선에 참가한 뒤 탈락한 상당수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8일 민주당 고흥지역 운영위원회와 후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상무위원 투표를 거쳐 2주일 뒤 4개 선거구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를 결정했다.

이 결과 ㈎와 ㈐선거구에서 장 모(52)씨 등 각 3명이,㈏와 ㈑선거구에서 이 모(52)씨 등 각 2명 등 모두 10명이 최종 선정했다.

이날 투표는 상임위원 95명이 (정원 99명)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사전에 제출된 30여명의 후보자 이력서와 정견발표 등을 들은 뒤 표결을 거쳤다.

또 각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제출했으며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선에 탈락한 신 모(52), 함 모(61)씨 등 5~6명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57조 2항)은 당내 경선에 참여, 탈락된 자는 무소속 등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당 후보로 결정된 김 모(52)씨 등은 탈락 뒤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박 모씨 등 4명을 \'기초의원 출마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신중식 공천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무위원 투표도 당내 경선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일부 탈락자가 금품제공 의혹 등을 제기,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전략지구로 선언했기 때문에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무위원 선거 1위 득표자가 모두 당 후보로 결정된 점으로 미뤄 일부 탈락자의 반발을 고려, 무소속 출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법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목포와 해남 등 도내 일부지역에서 상무위원 투표로 공천자를 결정했으나 전체를 무효화한 뒤 무소속 출마의 길을 터 준 경우는 고흥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원인 김 모(56)씨는 "이런 하나마나한 경선은 당원은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실망만 줄 뿐이다"며 "탈락자들이 군수선거에 대거 타 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육책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