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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단체장 출마 시군 대행체제

입력 : 2006.05.08 11:50


경기도 현역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들이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당분간 이들 시·군의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8일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단체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역은 시흥, 안성, 하남, 동두천, 양평, 가평 등 모두 6곳이다.

특히 하남시는 이교범 현 시장이 지난 3월2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돌입했으며, 한택수 양평군수도 지난 달 5일 등록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2개월 이상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며, 민감한 개발사업 등은 차기 단체장이 취임하는 7월 이후로 처리가 연기되는 등 \'늑장 행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시흥시의 경우 지난 달 군자매립지 123만 9천여평을 매입해 1만 5천가구의 아파트와 상업, 레저, 관광 단지 등이 들어서는 해양생태도시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차기 시장이 선출된 후로 사업을 연기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거의 모든 단체장이 정당 공천을 받았거나 무소속으로 재출마 의지를 표명했으며, 후보등록일인 오는 16일부터는 3선 제한에 걸린 광명시 등 4개 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이 일제히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무실이나 공관, 관용차 등 모든 시설, 인력, 예산 활용이 금지되고, 해당 지역은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경희대 김민전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역 단체장과 비단체장의 공정한 선거운동 보장을 위한 예비후보등록제도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일제히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거나 지나치게 일찍 선거운동에 나서는 데 따른 행정공백의 해결책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