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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급여압류' 소득별로 차등화

차병준

입력 : 2006.05.08 10:22

고소득 체납자 급여 압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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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급여의 '2분의 1'까지 가능했던 세금 체납자 급여 압류 방식이 앞으로는 소득구간대별로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체납자의 급여는 압류 범위가 확대되고 저소득 체납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월 120만 원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관계없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