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경산시청 공무원 임 모(45)씨와 시민 박 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자치단체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출마 예정자인 현직 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미니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며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지하는 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의 홈페이지 주소와 홍보성 글을 게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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