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추가 영장 실질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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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6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 중에 일단 10명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8일)도 시위자 2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평택 시위대 37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 10명은 지난 4일 평택 대추분교에서 국방부와 경찰의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23명의 시위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5일 국방부가 설치한 미군기지 이전지역의 철조망을 뜯고 침입하면서 군인들과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또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시위 핵심 주동자들의 검거에도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 2천 여명은 어젯밤 늦게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검경의 강경 대처에 항의하는 촛불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평택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도 오늘부터 연속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평택역에서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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