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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팅' 단속, 2008년 이후로 또 연기

김범주

입력 : 2006.05.07 10:47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차량 선팅에 대한 경찰 단속이 1년 더 늦춰진 2008년 6월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대부분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단속기준인 옆면 40%, 앞면 70%를 넘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런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