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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자료 배포자가 명예훼손 배상책임"

권란

입력 : 2006.05.07 10:43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돌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보도자료 배포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한류스타' 사진집을 낸 일본 한 출판사가 허위 보도자료를 돌려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진작가 조세현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이 찍은 한류스타들의 사진집을 내기로 출판사측과 계약하면서 7월 초까지 초상권 허락을 받겠다고 약속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자 국내 기자들에게 7월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낸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