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 감시단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49)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 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합천군수 모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사무소에 부착된 현수막에 대한 선거비용 관련 증거자료를 채집하던 합천군선관위 소속 감시단원 3명에게 접근, 사진 촬영을 제지하고 카메라를 탈취하려고 한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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