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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상업적 활용 금지' 입법 추진
손석민
입력 : 2006.05.05 15:03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여온 인체 태반의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태반 이용 및 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태반의 매매를 금지해 상업적 이용을 막되, 의약품의 경우에만 산모의 기증 동의를 전제로 태반을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은 또 태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비용으로 태반 기증자에게 건강 진단을 실시해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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