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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치매노인에 '도우미 이용권' 지급

정호선

입력 : 2006.05.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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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에게 식사나 목욕, 빨래같은 일을 해주는 도우미 서비스, '바우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치매나 중풍에 걸린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매달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치매노인들이 가사일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할 때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는 '재가 도우미 바우처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잠재적 빈곤층 노인으로 약 2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권을 받은 노인들은 식사와 목욕, 빨래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한달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 재가서비스기관에 도우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영표/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 치매나 중풍에 걸리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오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없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었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앞으로 유료재가서비스 시장에 민간참여가 늘어나게 돼 향후 5년 내 약 6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