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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 회장 '옥중경영' 부분 허용

김정인

입력 : 2006.05.04 16:26

구속 기간 10일 연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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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몽구 회장 구속에 따른 경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회장의 '옥중경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옥중경영을 배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금 해주고 있다"며 "조사 도중에 접견을 허용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기아차 사장도 3일 오전 대검 중수부 조사실을 방문해 정 회장을 접견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7일로 끝나는 정 회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10일간 연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