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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마산시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06.05.04 16:14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4일 하수·소독업체 선정 등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경남 마산시의회 김석형 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돈을 줬다는 자동여과설비 납품업체 대표와 다른 증인들의 진술 또한 여러 정황상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뇌물의 출처와 전달한 시기와 장소 등이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번복됐고, 2004년 초 업체선정과 관련한 비난 내용 등 김 의원의 시의회 발언으로 볼 때 업체 입장에서 돈을 건넬만한 특별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평소 알고지내던 박 모씨와 함께 2004년 3월 마산시에 자동여과설비 및 소독설비를 납품하려는 업체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4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풀려난 김 의원은 이날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5.31 지방선거에 출마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