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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15억 원 챙긴 일당 적발
이한석
입력 : 2006.05.04 13:43
전북 익산경찰서는 물품을 구입하면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35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3만원 상당의 척추교정 신발을 구입하도록 한 뒤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모두 450 여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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