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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번호 조작하면 형사처벌"

손석민

입력 : 2006.05.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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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발신자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최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전화번호를 조작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 의원 측은 "최근 발신자 번호를 조작해 수신자를 속이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잦은데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